사전점검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주택법은 시공사가 입주지정기간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말을 포함해 2~4일 동안 열리며, 신분증과 초청장을 가져가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입주 예정 단지별 점검 포인트와 하자 상식을 정리합니다. 우리 단지 글이 없다면 카톡으로 알려 주세요.
사전점검은 10~11월 무렵 예상됩니다. 일정 확인법, 준비물, 공간별 체크리스트, 장비로만 찾는 하자까지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일정 확인법, 준비물, 공간별 체크리스트, 장비로만 찾는 하자까지. 사전점검 일정은 공지되는 대로 업데이트합니다.
자세히 보기 ›오피스텔 하자담보책임기간, 초고층 창호·다용도실 점검 포인트, 장비로 찾는 하자와 접수 요령.
자세히 보기 ›공종별 하자 접수 기간, 계약 평면과 실제 시공 대조법, 고층·대단지 점검 포인트.
자세히 보기 ›38층 주상복합에서 볼 창호·결로·소음 하자와 공용부 점검, 접수 요령.
자세히 보기 ›대리석·붙박이 가구 등 고급 마감 하자 구분법과 지하주차장 점검, 접수 요령.
자세히 보기 ›결로의 세 가지 원인, 벽지 곰팡이, 열화상으로 찾은 천장 누수, 바닥 방통 균열까지. 원인을 가려야 하자로 접수됩니다.
자세히 보기 ›유리 하단 결로수와 창틀 물고임, 창살 성에 사진으로 하자 결로와 생활 결로를 구분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창틀 고임목 미제거, 문틀 면귀 맞춤 불량, 옷장 행거 피스 누락, 벽지 속 이물질을 번호 스티커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창 외부 코킹 탈락, 하부장 피스 커버 누락, 대리석 바닥 파손까지. 무늬와 균열을 구분하는 법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보수 후 다시 갈라진 테라스 벽 균열, 도막 들뜸, 출입문 모서리 균열, 난간벽 도장 박리까지 테라스 세대에서 찾은 하자입니다.
자세히 보기 ›벽지 뒤 모서리 냉기 5~13℃ 차이와, 그 원인이 된 브라켓 노출·우레탄 충진 불량·인방 단열재 틈새를 실제 사진으로 보여 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눈높이 밖에 숨은 하자 세 곳과, 보고서 번호와 짝을 이루는 홈닥터119 번호 스티커 방식을 소개합니다.
자세히 보기 ›차로 높이 2.2m, 구조체 관통 배관, 스프링클러·누수·단열재까지 구역별로 기록한 전수 점검입니다.
자세히 보기 ›계단 첫 단 높이, 23cm 좁게 지어진 실외기실까지 도면 숫자와 실측을 맞춰 본 기록입니다.
자세히 보기 ›계단실 머리 위 높이를 줄자로 재고, 천장에 매달린 공용부 콘센트까지 기록한 실제 현장입니다.
자세히 보기 ›2017년부터 홈닥터119가 점검한 단지를 연도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적 보기 ›균열 폭, 타일 단차, 욕실 구배, 문턱 높이까지 시공사와 이야기할 때 근거가 되는 기준표입니다.
바로 보기 ›단열재 시공 누락이 왜 결로로 이어지는지, 입주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바로 보기 ›가격보다 먼저 봐야 할 항목을 표로 비교했습니다.
바로 보기 ›사전점검 당일 순서, 하자 접수 방법,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바로 보기 ›하자보수 요구 기간, 판단 기준 도면, 접수 후 시공사 의무를 법 조항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바로 보기 ›우리가 만든 제품과 서비스에 부족한 것, 좋지 않은 현상이 반복되어 발생하는 것. 홈닥터119는 고객이 불편을 느끼는 모든 것을 하자로 봅니다.

고객은 틈새에서 벌레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콘크리트 허용 균열 초과
폭 0.3mm 이상
눈에 보이지 않아 열화상으로 확인
바닥 난방배관
비슷한 위치에 연속된 타카 자국은 하자입니다

바닥 타일 사이 높이 차이
단차 2mm 이상
배수구 쪽 기울기가 부족해 물이 고입니다
구배 1/100 미만홈닥터119가 생각하는 하자는 일반적인 정의와 다릅니다. 공사상의 잘못으로 생긴 균열, 들뜸, 침하, 누수, 탈락, 기능 불량, 결선 불량은 물론 안전상·기능상 결함까지 포함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는 시공사 말에 답할 수 있도록, 홈닥터119가 현장에서 쓰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항목 | 하자로 보는 기준 | 확인 방법 |
|---|---|---|
| 벽·천장 균열 | 콘크리트 균열 폭 0.3mm 이상 | 균열 게이지 |
| 바닥 타일 단차 | 타일 사이 높이 차이 2mm 이상 | 육안·직각자 |
| 욕실 바닥 기울기 | 배수구 쪽 기울기(구배) 1/100 미만이라 물이 고이면 | 물 흘림·레벨기 |
| 욕실 문턱 높이 | 설계도면과 같으면 슬리퍼가 걸려도 하자가 아닙니다. 도면과 다를 때는 배수구까지 1/100 기울기를 고려한 높이보다 낮으면 하자이고, 도면에 치수가 없으면 최소 5cm를 기준으로 봅니다. | 줄자·도면 대조 |
| 벽 타일 들뜸 | 뒷채움이 부족하면 접착강도 시험으로 판단. 접착강도 4kgf/cm² 미만이면 하자 (시방서 기준 0.39N/mm² 이상) | 타진(두드림) |
| 현관 방화문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기준에 따른 비차열 성능을 확보해야 함 | 인증 표시·개폐 확인 |
| 라돈 | 실내 권고기준 148 Bq/m³(4 pCi/L) 초과 | 라돈 측정기 |
| 폼알데하이드 | 실내 권고기준 210 ㎍/m³ 초과 | 공기질 측정기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 판정 기준과 표준시방서,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판정은 단지의 설계도서와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방문에서 나온 하자 가운데 법이 따로 정한 중대한 하자는 일반 하자보다 먼저, 더 엄격하게 보수해야 합니다.
| 구분 | 법정 기준 | 예시·비고 |
|---|---|---|
| 내력구조부 하자 | 철근콘크리트 균열 등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이 있는 하자 | 기둥·보·벽체·슬래브 구조 균열 |
| 시설공사별 하자 | 토목 구조물 균열 등 입주자 생활에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이 예견되는 하자 | 옹벽 균열, 심한 누수·침수 |
| 판정 | 사용검사권자(지자체)가 중대한 하자로 인정해야 적용 | 시공사 의견 청취 후 판단 |
| 보수 기한 | 사용검사 전까지 보수 완료. 자재·인력 부족, 천재지변 등 사유가 인정되면 입주예정자와 합의한 날까지 | 일반 하자: 세대는 인도일, 공용부는 사용검사 전 |
| 지키지 않으면 | 보수하지 않거나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용검사가 미뤄질 수 있음 | 사업주체 대상 |
근거: 주택법 제4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시행규칙 제20조의2. 홈닥터119 보고서에서는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는 항목을 따로 표시해 드립니다.
겨울철 벽과 모서리에 맺히는 물방울은 곰팡이, 마감재 손상, 가족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입주 전에 열화상 점검으로 잡아야 합니다.

단열재 시공 오류가 가장 많은 곳은 벽체 모서리입니다. 모서리 단열재는 엇갈려 시공해야 하고, 현장에서 자른 단열재는 반드시 10mm 이상 틈새를 확보해 단열재 두께만큼 우레탄 폼을 채워야 합니다.
외벽과 창호가 만나는 모서리에서 단열재가 끊기면 차가운 틈이 생겨 결로가 시작됩니다. 홈닥터119는 창틀 모서리와 함께 이 부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대행업체가 늘면서 경험이 부족한 인력을 보내거나 하자 판정에 맞지 않는 장비를 쓰는 곳도 있습니다. 업체를 고를 때 아래 네 가지를 꼭 물어보세요.
| 확인할 것 | 왜 중요한가요 | 홈닥터119 |
|---|---|---|
| 누가 점검하나요 | 단기 인력이 오면 입주자가 오히려 하자를 더 찾는 일이 생깁니다. | 건축사 · 전문기술자 · 건설사 출신 전문가 2~3인 1조 |
| 어떤 장비를 쓰나요 | 단열·난방배관·수평·공기질은 눈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열화상 카메라, 레이저 레벨기, 라돈·포름알데히드·TVOC 측정기 |
| 보고서는 언제 오나요 | 보고서가 늦으면 하자 접수도 늦어집니다. | 점검 당일 메일 발송, 위치별 하자 목록·사진 |
| 얼마나 꼼꼼한가요 | 큰 하자만 보고 끝내면 입주 후 작은 하자를 직접 찾아야 합니다. | 2017년부터 10년, 입주민이 놓치기 쉬운 세밀한 하자를 잡아내는 데 집중 |
참고: 한국경제, 「평당 1만2000원… 하자 찾아주는 사전점검 대행 돈값 할까」(2026). 국토교통부는 「신축아파트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 대행 선정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주택법은 시공사가 입주지정기간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말을 포함해 2~4일 동안 열리며, 신분증과 초청장을 가져가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 중 중대한 하자는 입주 전까지, 일반 하자는 가능한 빨리 보수해야 합니다. 시공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면 지자체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종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가구를 들이고 생활을 시작하면 시공 하자인지 생활 하자인지 가리기 어려워지므로, 빈 집일 때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4 요약. 세부 항목은 공종별로 다릅니다.
수평계, 줄자, 포스트잇, 필기도구, 장갑, 휴대폰 손전등. 하자마다 가까이 한 장, 위치가 보이게 멀리서 한 장씩 찍어두면 접수가 쉬워집니다. 홈닥터119에 맡기시면 장비는 모두 저희가 준비합니다.
홈닥터119가 2019년부터 현장에서 정리해 온 내용입니다. 시공사와 이야기할 때 근거로 쓰세요.
공종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릅니다. 기둥·내력벽 같은 내력구조부와 지반공사는 10년, 그 밖의 시설공사는 공종에 따라 2년·3년·5년입니다.
기간은 세대 안(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집을 넘겨준 날부터, 복도·주차장 같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계산합니다. 또 담보책임기간 안에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생기면 사업주체는 그로 인한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4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되는 도면은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입니다. 공사 중 바뀐 내용까지 반영된 최종 도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양할 때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의 시공 내용을 제시했거나, 견본주택·분양 안내서·광고로 특정 사양을 약속해 계약 내용이 됐다면 그 내용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됐다면 사진과 분양 자료를 함께 남겨 두세요.
참고: 공동주택 하자 분쟁 판례 및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시공사는 15일 안에 보수하거나, 하자 부위·보수 방법·보수 기간·담당자를 적은 보수 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보수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판정이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등
건물 안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는 유효너비가 0.9m 이상이어야 하고, 피난하는 방향으로 열려야 합니다. 문은 항상 닫혀 있거나, 화재 시 연기·열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합니다.
문이 반대 방향으로 열리거나, 도어클로저가 없어 열린 채로 있거나, 폭이 좁다면 공용부 하자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홈닥터119는 세대 안뿐 아니라 이런 공용부도 함께 봅니다.
근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욕실 문턱 높이, 타일 접착강도, 현관 방화문 성능 기준은 위 하자 판정 기준표에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분쟁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